최종 결정에 변수? 통상적 검토 절차?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심리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인터뷰한 녹취록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그간 ITC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기업들이다. 앞서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정일은 지난 10월 5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2월 10일로 미뤄진 상태다.
6일 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LG화학이 양사 녹취록 자료를 받아 ITC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포드와 폭스바겐의 녹취록을 요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전기트럭 F시리즈, 폭스바겐은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며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폭스바겐 역시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측은 현재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만한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LG화학 측은 "앞서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전체 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ITC 활동의 일환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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