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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명예훼손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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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명예훼손 혐의도

입력
2020.1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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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윤상현(57·무소속)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임시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라며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올해 9월 안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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