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55개로 확대
민간행사 신고 기준도 100명 이상 적용
관광지 등 지역 특성 반영된 방역체계 운영
제주도가 관광지와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7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며, 전국에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제주형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주형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 방역 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일반 관리시설 지정 등이 담겼다.
우선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10명보다 강화된 5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와 관련해 공공 주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필요하면 제주형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민간이 주관하는 일시적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신고 후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만약 마스크 착용이나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도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정부가 정한 업종 외에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골프장, 렌터카하우스 등을 추가해 55개 업종을 선정했다. 도는 다음 주 중으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민간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에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 지정 9개 업종에 1개 업종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산방산탄산온천 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강화했다.
도는 또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를 찾는 입도객과 빠져 나가는 출도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도 이상일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입도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매일 3∼4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고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섬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타 지역으로 환자 이송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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