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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겨냥한 수출통제법 발효 임박… "우리 기업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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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겨냥한 수출통제법 발효 임박… "우리 기업도 대비해야"

입력
2020.11.06 15:34
수정
2020.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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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보고서… "수출 대상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다음 달 1일 중국 수출통제법 발효를 앞두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미국을 겨눈 법이지만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수출 아이템과 수출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1일 중국 수출통제법 발효를 앞두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미국을 겨눈 법이지만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수출 아이템과 수출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수출통제법 발효(12월 1일)가 임박한 가운데 현지 국내 기업들도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수출 아이템과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통제법의 핵심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기업이나 개인의 제재에 있다.

2016년 발표된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 계획은 지난해 초안 작성 이후, 3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달 확정됐다. 4년 전에 입법 계획을 밝혔다고 하지만 최근 법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일부 조항을 통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보복 조처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미중 분쟁 정도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 법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점쳐진 여파다. 수출통제법은 제재 대상 제품을 수입한 뒤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해서 수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조건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사실상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업이든 제재가 가능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 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위안(8억5,000만원)의 벌금이나 수출 자격 취소, 평생 수출행위 금지 등의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보고서를 쓴 이원석 수석연구원은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조직과 개인도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기업의 중국과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중국 진출 기업인 경우 자국 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에선 법이 발효될 내달 1일을 전후해 구체적인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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