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65세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에 대해선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게 된다.이 때문에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이 돌봄서비스(방문요양)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하다.
시는 이런 법의 맹점으로 인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전수조사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대상자가 총 64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45명, 돌봄시간이 감소되는 대상자는 14명이었다.
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적용받아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중증장애인이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법령의 한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면서 일상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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