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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행 100일만에 '3+3' 임대차법 개정 발의한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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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행 100일만에 '3+3' 임대차법 개정 발의한 與 지도부

입력
2020.11.05 18:00
수정
2020.11.05 18:56
0 0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이 임대차 기본 계약기간 2년과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2년을 각각 1년씩 늘리는 '3+3'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졸속 심사'라는 논란을 무릅쓰고 '2+2'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 3개월 만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2년인 기본 임대차기간과 계약 갱신 기간을 각각 3년으로 늘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이사 횟수를 줄이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공동발의자 면면을 보면 개정안은 '지도부안'에 가까워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 외에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네 의원 모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이 실린 법안으로 관측된다.

다만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과 별개로 개정안이 전세매물 감소로 이어져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2+2'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191.1로,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넷째 주에 그 전주보다 0.22% 상승해, 2015년 4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2+2' 주택임대차법 국회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법 시행 100일만에 또 다시 법개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7월 법안 심사 당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3+3' 주택임대차법도 있었으나 상정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당과 정부가 미리 협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2+2' 주택임대차법과 별도 트랙임을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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