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작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북작가 이주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 있을 때 들었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특별한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고집하면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소한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해 인식됐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선고에 불복해 상고 여부 검토 중이다. 이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생각은 변함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부인하지 못할 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물적 증거가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정치권에 편중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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