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도 도입 후 첫 부과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3,230건·20억1,0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2,142건·17억1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액 구간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건에 8억6,900만원(97.9%),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88건에 5억3,800만원(78.3%) △100만원 미만 1,924건에 2억9,400만원(67.6%)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된 시설은 제주국제공항으로 1억2,00만원이 징수됐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7,900만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7,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상황을 감안해 50%가 감면된 금액이다. 시는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6,200만원을 감면했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도입되지 않았던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앞서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 때문에 도입에 실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도내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지난해 2월 도입이 결정됐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용도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