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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이의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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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이의 신청할 것"

입력
2020.11.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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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위원회, 4일 상장폐지 의결
이의 신청 시 15일 내 재결정
횡령, 감사의견 거절 등 첩첩산중
기사회생 쉽지 않을 듯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Invossa).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다시 결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이 지난 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거래매매가 정지돼 있다. 인보사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애초 인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게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심의를 열어 그해 10월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1년 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사유 외에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및 배임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거래소 측 심사를 받고 있어 매매거래 재개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투자자의 반발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900억원에 이른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00여명으로 총 지분의 34.48%를 보유하고 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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