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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개발이익 사업을 특정 업체에? 의정부 캠프카일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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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개발이익 사업을 특정 업체에? 의정부 캠프카일 특혜 의혹

입력
2020.11.04 17:48
수정
2020.11.04 18:4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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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방향 맞아 민간 제안 사업 수용"

경기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인 A사의 사업제안을 수용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인 A사의 사업제안을 수용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는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시는 A사와 금오동 반환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여㎡을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앞서 A사는 작년 10월 캠프 카일 부지에 2,000억원을 들여 아파트(2,000가구)와 창업, 공공청사 등을 짓는 내용의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검토 끝에 A사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향후 사업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과련, 경기도 승인 등을 거친 뒤 A사를 이 사업의 시행사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판이한 탓이다. 한 건설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제안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는 물론 업체 수익 위주로 사업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 공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여느 지자체의 사업 방식에 비하면 이번 건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은 사업 구역 사유지 면적(1,069㎡)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자격이 있다”며 “하지만 A사는 205㎡만 소유해 절반에도 못 미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익이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개발 사업권을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에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의정부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은 공모가 아닌 민간제안 방식도 가능하다”며 “A사가 해당 구역에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의정부시가 구상한 개발 방향과도 맞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사업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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