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사무총장, MBC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재산세 인하로 지방분권 정신 훼손, 정부가 책임져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한 제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하자 7,500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소분은 정부가 재원으로 보전하고, 관련 논의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세의 대표적 세수인 재산세 인하로 재정분권 정신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재산세율 인하 논의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참여하고 재산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세 인하로 약 7,500억원의 지방세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수 감소분 4,700억원보다 2,800억원 많은 수치다. 전 사무총장은 "주택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세수 감소가 크다"며 "서울은 매년 1,277억원, 경기는 2,2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시군구별로 약 90억~15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약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다.
"교부세 활용하면 세수 감소분 메울 수 있어"
당장 시군구마다 30억원의 세수가 줄어 지자체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사무총장은 "시군구 전체 예산 152조원 중 지방세가 28조원을 차지하고, 재산세는 이 가운데 11조원 정도"라며 "(시군구별 세수 감소분인) 30억원은 지자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매우 유용한 돈으로 규모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이미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재산세율 인하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세금인 교부세를 활용하면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사무총장은 "정부는 2005년 국가보조사업이었던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으로 전체 이관하면서 5년 한시로 '분권교부세'를 만들었다"며 "2015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영구 인하했는데, 그때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보전해 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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