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답지에 낙서하고 떠든다며 머리 7회 때려
법원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아동학대에 해당"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교사의 체벌을 훈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학생 두 명의 머리를 손박닥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학생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B학생의 머리를 6·7회, C학생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학생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법원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 행사"
A씨는 피해학생들에게 신체 손상을 입히지 않았고, 훈계를 위한 징계권 행사로 정당한 지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학생이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기에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는데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17조 3호에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하면 학대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2심도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려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이 무겁고 피해 학생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5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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