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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vs 5.5조' 이견 큰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통사 "차라리 재경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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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vs 5.5조' 이견 큰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통사 "차라리 재경매하자"

입력
2020.1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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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이통사는 1.6조원, 정부는 최대 5.5조원 주장

오후 서울의 한 이동통신매장 모습. 뉴시스

오후 서울의 한 이동통신매장 모습. 뉴시스

내년 사용 기한 만료 예정인 2세대(2G)·3G·4G 이통통신 주파수의 재할당 비용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선 1조6,000억원을 적정 비용이라고 판단하지만 정부에선 최대 5조5,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아예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고 나섰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 초부터 가동 중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은 이달 5일 마지막 논의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에선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연구반이 산정한 구체적 대가와 이용 기간 등이 제시된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이달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쟁점은 역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다. 전파법 시행령에선 주파수 재할당 때 정부산정식(예상ㆍ실제 매출 3%)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과거 경매가)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과거의 경매가 반영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에선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 경매가 반영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할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수용하는 것보다 이통3사가 경매를 거쳐 산정된 비용이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한 재할당 대가 산정은 전파 정책적인 고려 보단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다른 용도의 기금 확보를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갈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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