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의 반발을 불렀던 도서정가제 개정이 큰 틀에서 현행 할인율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개정 방향에 따르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현 도서정가제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인 여력이 적은 지역 서점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약하지 않도록 공공기간 도서 구매 때에는 10% 할인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재고 도서 등의 유통을 돕기 위해 정가 변경 허용 기준은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3년 마다 실시되는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 정가제 유지라는 민관합의안까지 마련해놓고 갑자기 정가제 제외 도서 확대, 전자책 최대 30% 할인 등의 반대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개정 방향이 알려진 뒤 출판계와 지역 독립서점의 반발이 거셌다. 지역서점은 9월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고 "출판생태계 파탄"이라는 한국출판인회의, 작가회의 등 문화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책을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만 본다면 도서정가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조치로 볼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식과 교양의 확산을 짊어진 문화산업의 토대라는 시각에서는 비록 시장 원리에 맞지 않더라도 원활환 출판 및 도서 유통의 환경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것도 책은 공공재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사라져 가던 동네 책방이 현 도서 할인율이 정해진 2014년 이후 지금까지 6배 가까이 늘어난 현실이야말로 정가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문화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이런 서점의 존재는 더 요긴하다. 다만 웹소설이나 웹툰까지 포괄하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이런 서점 문제와 거리가 있는 만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해 유통 이익을 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두루 경청해 후속 조치를 가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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