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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정부가 보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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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피해 정부가 보상하라" 판결

입력
2020.1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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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년 기준 월 3만원씩 지급"
"85웨클 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 입어”

김해공항 계류장 . 연합뉴스

김해공항 계류장 . 연합뉴스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공항주변 주민들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할 정도의 소음피해에 이미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을 배상 기준 기간으로 정해 월 3만원씩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66명이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인정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이륙과 착륙 때 생기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75∼90웨클 제3종, 90∼95웨클 제2종, 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ㆍ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공항소음포털 등에 따르면 제3종 소음대책지역인 딴치마을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을 기록했다.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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