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 150개 대형마트 임대매장 조사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로 매출 감소" 86.6%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평균 매출 37.3% 하락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음식점, 베이커리, 미용실, 세차장 등 임대 매장의 98.7%가 소상공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86.6%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시 근무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대매장이 98.7%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임대매장 중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곳이 86.6%에 달했다. 평균 매출액은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점 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와의 불공정 경쟁(16.5%)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들은 주변 상가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임대사업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평균 매출이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곳이 90.6%에 달했다. 하반기 매출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축소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종업원 해고(32.2%), 임금 축소(7.8%), 휴업(5.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통 정책에 대해서는 월 2회 의무휴업 제도 폐지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는 월 2회 의무휴업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 시간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며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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