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등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 단란,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240일까지 연장했다. 올해 4월부터 300인 미만 광주 소재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00여개 기업에서 1만5,000여명이 신청했다. 시는 사업주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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