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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패·구속영장 사진까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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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패·구속영장 사진까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0.11.03 15:45
수정
2020.1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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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찐센터' 운영 한 달간 37건 적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당신 통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낸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1개월 전부터 '찐센터'를 운영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접수한 '검찰 관련 가짜 서류' 사례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당신 통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낸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1개월 전부터 '찐센터'를 운영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접수한 '검찰 관련 가짜 서류' 사례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 운영 한 달 동안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37건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산하에 개설된 찐센터에는 총 748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 중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공문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등 '검찰 관련 가짜 서류'를 이용한 사례는 3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면서도 대담했다. 예컨대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재판이 내일 예정돼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오라"면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공문 사진을 보냈다.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당신 통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검사 명패와 함께 압수물교부목록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보여주거나, 대검찰청 및 은행연합회의 공문이나 고소장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여주면서 접근해 오는 경우도 발견됐다. 단순히 '말'로 상대방을 속였던 과거 보이스피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허위의 '물증'까지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찐센터 직통번호는 '010-3570-8242'(빨리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관련 서류가 있을 때 연락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폰의 경우엔 찐센터 번호를 누르더라도 검찰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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