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작사·작곡가들의 친목 모임 회비를 국정감사 자료집 제작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박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속된 젊은 작사·작곡가들의 친목 모임 회장을 맡아 회비 9,500여만원을 회원들의 동의 없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회비를 국정감사 자료집·대통령 선거 자료집 등을 제작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임에 참여한 작사·작곡가 58명은 매달 협회로부터 받은 저작료 중 3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박씨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그러나 박씨는 그간 회비를 걷으면서 회원들에게 활동 내역이나 회비 지출 내역을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 회비로 국감 자료집을 만들거나 공청회에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에서 회원들이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고, 권익 증진 활동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들이 회비 사용을 동의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회원들이 피고인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과반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횡령액 중 2,000만원을 반환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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