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후 '규제 없음' 결론
해외서 환전한 외국인, 국내 ATM에서 인출 서비스도
#. 해외 출장이 잦은 A씨는 바쁜 업무 와중에 은행이나 공항 창구에 들러야 하는 환전 스트레스가 컸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A씨의 환전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리 환전한 뒤 은행 대신 편의점에서 달러화 등을 수령할 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이와 같은 ‘편의점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ㆍ송금 위탁과 송금업자 사이의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된다. 은행이 환전한 돈을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 같은 다른 장소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소액송금업자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송금한 대금을 전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이다. 소비자가 우선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환전 사업자의 가상계좌로 환전할 만큼의 원화를 입금하면 된다. 환전 사업자는 제휴 편의점에 외화를 전달하고, 여행객은 미리 지정해놓은 편의점에서 돈을 찾으면 된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서비스 업자가 보내준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 창구에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서 환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편의점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시간 제한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편의점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는 편의점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중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내년 3월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전, 미리 원화를 바꿔 오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소액 송금업자가 송금한 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국내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환전할 돈을 미리 입금해 놓으면, 송금업체는 여권정보 진위확인, 입국 확인 등 간단한 실명 확인 절차만 거친 뒤, 관광지 ATM 등에서 원화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예외적으로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1회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를 통해 접수받은 환전 관련 사업 중 3개를 선정해 규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규제 면제 작업이 완료되면 보험사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한 뒤 은행에서 돈을 수령하는 서비스, 환전 사업자의 무인 환전기기 대여 서비스,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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