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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금융사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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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금융사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해진다

입력
2020.1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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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차례만 방문해도 이용하던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이전을 위한 구비 서류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기업형IRP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 할 때,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 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만 했다. 또 금융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달라 이전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융사가 어디냐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전 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마음껏 금융사를 옮기는 데 제한이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탓에 한 금융사에서 특정 기업의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해 수익률 압박이 덜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간소화 방안에 따라 기업이 이전 받을 신규 금융사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후속 업무가 자동 처리된다. 금융사 별로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대 7개에 달했던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및 가입자명부)만 준비하면 된다.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이전 의사 재확인 등 안내는 강화했다.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으로 이전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근로자 개인 역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 상단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금융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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