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휴대폰 사용 전면 제한 관련 진정이 제기된 학교 3곳에 해당 조치를 중단하고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중·고교생 3명은 휴대폰 일괄 수거 및 사용 제한과 관련한 진정을 잇따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A고교 학생은 "학교 교사가 매일 오전 8시 20분에 휴대폰을 수거한 후 오후 8시 30분에 돌려주고 있다"며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별점을 부과하고, 하루는 공기계인지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의 휴대폰을 켜봤다"고 진정서를 냈다. 나머지 두 학생 역시 △휴대폰 전면 수거 △사용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압수 등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수업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휴대폰 사용 제한 조치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대폰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현대사회에서의 휴대폰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휴대폰 사용을 원천 금지하거나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칙 원칙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피진정인은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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