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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북한 바다 못 가" 동해안 어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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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북한 바다 못 가" 동해안 어민들 '뿔났다'

입력
2020.11.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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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어민들, 포항서 결의대회
"조업권 매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수백 척이 동해 풍랑을 피해 울릉도 연안에 피항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수백 척이 동해 풍랑을 피해 울릉도 연안에 피항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해안 어민들이 해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강원과 경북지역 수협 21곳과 어업인 단체 6곳으로 구성된 '우리바다 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수협 송도활어위판장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마다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북한의 동해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무분별한 남획으로 동해로 남하하는 어자원까지 씨를 말리고 있다"며 "정부는 자국 어업인과 우리 바다 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을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 등에 따르면 북한의 동해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지난 2017년 900여척, 2018년 700여척으로, 2년간 16만톤 이상의 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4000만 달러(약 5,253억원)어치다.

대책위는 "중국어선이 북한수역 조업권을 사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9호에 명시된 거래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은 수입제재조치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3일 열리는 한중어업협정에서 양국간 실제 입어척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해당 어업인대표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며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전체 어업인들과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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