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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래 납품업체 기술 유용"…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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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래 납품업체 기술 유용"… 공정위,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입력
2020.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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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이 30년 넘게 거래한 하청업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넘겼다가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하는 A사와 30년 넘게 거래해 왔다. 하지만 선박 제조 주문을 넣은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무단으로 A사 기술자료를 B사로 넘겼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생산하게 되면서 A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율이 높아져 현대중공업도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제품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엔진 부품 5가지 가운데 일부는 제3 업체가 낙찰받아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80개 하도급업체에 293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으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첨단기술 유용 행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게 되면 종합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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