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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기록물'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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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기록물' 열 수 있을까

입력
2020.1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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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민청원 10만명 넘겨
'박근혜 정부 세월호 기록물 공개' 상임위로 회부?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여야, 첨예한 대립 예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의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모두 청원자 10만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심사하게 됐다.

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두 건의 청원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한 달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두 청원은 지난달 6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두 청원 모두 다가오는 세월호 7주기(2021년 4월 16일)에 맞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로 올라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옮겨졌다.

'예외 조항'에 주목한 세월호 가족들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4.16연대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 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4.16연대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 진실버스 도착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 발생과 구조 과정, 진상 규명 등 사후 조처와 관련한 기록물 전부가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 청원을 낸 건 해당 기록물 공개 요구가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일어날 때부터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보호 기간 지정 행위를 대통령 임의대로 할 수 없다'며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문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째 심리 중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번 청원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해당 법 17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 의결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청원은 다음 달 끝나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과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4·16연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또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주민 "국회에서 국민 뜻 이루도록 최선 다할 것"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 독려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 독려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여권 정치인들은 두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환영 입장을 냈다. 기록물 공개 운동을 해 온 박주민 더불어민주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두 건의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국민의 참여로 모두 마감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이어 본 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미지수다.

여야는 앞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록물 공개의 경우 국회 청원대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공개'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범여권 단독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범여권 의원 수는 190여명으로, 2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여권은 청원 취지대로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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