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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공모' 김경수 2심 6일 선고… 유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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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공모' 김경수 2심 6일 선고… 유죄 뒤집힐까

입력
2020.11.01 16:48
수정
2020.11.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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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열린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6일 나온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열린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6일 나온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닭갈비 식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쟁점화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수감 중)씨와 공모해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부터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파주 소재 사무실(산채)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시연회 참관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동선과 함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김 지사는 물리적으로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는 논리를 펴 왔다. 당일 오후 6시50분쯤 산채에 도착해 경공모 회원이 포장해 온 닭갈비로 회원들과 40분~1시간가량 식사를 하고, 이후 1시간 동안 간담회 자리를 가진 뒤 오후 9시 넘어 산채를 떠났다는 주장이다. 중간에 따로 약 15분간 시연회를 볼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은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사한 것이고, 김 지사는 함께 식사하지 않아 시연을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지난 7월 재판에서 “경공모 회원이 닭갈비를 포장한 것과, 김 지사가 산채에서 식사를 한 게 필연적 결과(관계)는 아닌 것 같다”며 김 지사 측 변론에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댓글작업 중 현 여당에 불리하게 이뤄진, 이른바 ‘역(逆)작업’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 비율이 킹크랩 댓글의 30% 이상"이라면서 김 지사와 김씨 간 공모관계 불성립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다. 반면 특검 측은 역작업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킹크랩 오류로 보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4월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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