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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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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0.10.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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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 공현진)는 30일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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