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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민안전보험을 아세요"

입력
2020.10.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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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로 입은 피해 보상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민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사건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시가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해 가능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혜택이 지원된다. 단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사고, 강도범죄 등으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 붕괴, 산사태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일부 보장금액을 당초보다 500만~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당일사건 한 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때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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