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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질환 수술·치료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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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질환 수술·치료비 부담 던다

입력
2020.10.30 17:08
수정
2020.10.30 18:5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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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만원이던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건보 적용으로 20만원으로 부담 경감
유방암 치료제 등 3개 신규 약품에도 건보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2월부터 안과질환과 간암 치료법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도 11월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관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녹내장 등 안질환 치료와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환자는 기존 132만원에서 20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 약물사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들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데 그간 비급여였다. 역시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눈 손상을 치료하는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기존에는 74만원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13만원으로 경감된다. 레이저로 눈 종양 등을 제거하는 '경동공온열치료' 비용부담도 34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간암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 중 하나인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도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비용부담이 1,566만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687만원으로 경감된다.

내달 1일부터는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펜시비어크림'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린버크서방정(15㎎)',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200㎎)'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키스칼리정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연간 3,45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72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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