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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 공공기관장

입력
2020.10.30 18:0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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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항에 앞서 마지막 일 합 겨루기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찾기를 시작한 건데, 여야의 힘 겨루기로 난산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11월까지 공수처장을 임명, 연내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매듭짓고 내년부터 활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나 로드맵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법상의 야당 ‘비토권’ 때문이다.

□공수처법 6조 5항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각 2명 등이다. 야당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이 야당 ‘뜻’을 거슬러야 여당이 미는 후보 추천이 가능한 구조다. 여당이 뒤늦게 이 조항을 큰 실책이라고 땅을 치는 이유다.

□이 조항은 공수처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명분을 주기 위해 명기한 것이다. 대신 여당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권력층과 권력기관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신망받는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 개혁과 ‘윤석열 검찰’을 놓고 여야 대립각이 날카로워졌다. 이 조항 도입의 취지는 실종됐고 남은 건 정치공학적 접근과 계산뿐이다.

□ 여당은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여야 추천 4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꾼 법 개정안 통과 카드로 야당을 거듭 압박 중이다. 이 대목에서 께름칙한 게 있다. 여당은 당연직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의 의향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자기 편이라는 확신 때문일까. 두 사람 입장에선 여당 태도가 불편할 것이다. 마침 여당 주변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은 모두 여권과 인연ㆍ친분이 깊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립 취지를 꿰뚫고 있을 재조ㆍ재야 법조계 대표 두 사람이 소신 없이 ‘여당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어떤 비난이 쏟아질까. 여당도 공수처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공수처장은 각본대로 선출되는 공공기관장과는 다른 존재임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황상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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