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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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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11.01 16:30
수정
2020.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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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전환기준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중 1개 충족시 격상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하지 않는 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치는 7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1단계 △지역에서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지역 유행이 급속화되는 2단계 △전국에서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3단계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에 속하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에 해당한다. 기존 1,2,3단계 체계에서는 각 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 차이가 너무 커 한 단계만 올려도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앞으로는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까지는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크게 유행하는 지역과 확진자가 거의 없는 지역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모습. 연합뉴스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모습. 연합뉴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기준도 바꿨다. 기존에는 전국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을 중시한 것이다. 중증환자 병상이 110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도권은 하루 최대 150여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기에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된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이 적은 강원, 제주는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명이면 1.5단계로 높일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 공존(With-Corona·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편 방안을 만들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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