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17년 중 구속 기간은 1년에 못 미쳐
수감 장소는 과거 구속됐던 동부구치소
2018년 4월 횡령ㆍ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인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재수감 날짜는 다음달 2일로 정해졌다. 지금껏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실제 복역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특별사면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16년이 넘는 세월을 차디찬 감방에서 지내야 할 처지가 됐다.
이 전 대통령 수사ㆍ기소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형 집행 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도 들어왔다"며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내달 2일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강훈 변호사도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찰, 약 처방 일정이 예약돼 있다”며 “평일인 (다음주) 월요일(11월 2일)쯤 출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 측 요청이 있으면 신변정리 기간을 2, 3일 정도 주는 관례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검찰이 수용한 셈이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으면 3일 안에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12월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도 각각 대법원 판결 나흘 만에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5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자택에서 지내 왔던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와 신변정리를 한 뒤, 2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재수감 장소는 앞서 수형 생활을 했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 동부구치소로 정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시키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무려 16년에 달한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그는 1심 선고(징역 15년) 이후인 지난해 3월 6일 2심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으나, 올해 2월 19일 항소심 선고(징역 17년)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가 인용돼 구속집행 정지로 엿새 만에 또다시 석방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에 약간 못 미치는 358일에 불과한 만큼, 이론상 형기를 모두 채우는 때는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가능성은 변수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박근혜(68)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정치적 화해’ 차원의 사면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12ㆍ12 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2년여 후에 사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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