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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재에 나올 만한 'MB 즉시항고' 판례...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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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재에 나올 만한 'MB 즉시항고' 판례... 대법원 판단은

입력
2020.10.29 18:02
수정
2020.10.29 18:06
6면
0 0

"재항고했다고 즉각 석방은 안돼" 첫 판단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재수감된 피고인을 즉시 석방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자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분류되는데,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보석 취소 결정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다퉈볼 만한 주장이다”며 재수감된지 엿새 만에 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자 당시 법조계는 이례적인 결정에 떠들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법리적 빈틈을 잘 찾아냈다는 평가와 함께, 재판부가 선례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과 며칠 새 구속 결정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의 목적은 석방됐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항소심에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취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항고의 본질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집행정지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재항고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재항고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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