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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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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재판에 넘겨

입력
2020.10.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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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취재차 침입
현장에서 적발… CCTV에도 찍혀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 내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시청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정종화)는 전날 조선일보 소속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는 A 기자는 올해 7월 17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청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서울시 내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조율 중이었다.

A 기자는 침입 당시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서 발각됐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기자 무단침입을 재확인한 서울시 측은 A 기자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다음달 A 기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도 건조물 침입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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