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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반박에도 계속된 '표창장 공방'... 법원 “전문가 확인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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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반박에도 계속된 '표창장 공방'... 법원 “전문가 확인서 내라”

입력
2020.10.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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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앞서 검찰이 위조를 시연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면 잘못된 표창장이 만들어진다며 '맞시연'에도 나섰다. 검찰이 즉각 재반박하며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양측에 ‘객관적인 전문가 확인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29일 열린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앞서 시연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을 집중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방법이라면서 동양대 상장 양식 파일에 '총장님 직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시연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제작한 표창장과 △압수 컴퓨터에서 발견된 표창장 PDF 파일 △서울대 등에서 압수한 조씨 표창장을 나란히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만든 표창장과 압수된 표장장 원본은 상장 본문 글자나 하단 총장 직인 부분의 진하기·굵기 등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을 동양대 상장 용지에 그대로 PDF 파일로 출력하면 (용지) 하단부의 은박지 등이 글자와 겹쳐 출력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대로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직접 ‘잘못된 표창장’을 출력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PDF 파일도 프로그램을 활용에 여백 조정이 가능하다”며 여백 조정 기능을 활용해 출력하면 위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딸 조씨의 표창장 직인 우측면이 세로로 날카롭게 잘린 것도 위조의 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을 향해 “기억력·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내놓자 변호인이 “검사가 맞느냐”고 되받는 장면도 연출됐다.

감정 섞인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양측이 공유기, PDF 여백조정 등 기술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2주 내로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확인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검찰에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정 교수 측에는 동양대 교수가 아닌 제3의 '객관적 인물'을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와 다음달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재판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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