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 대표이사도 고발 요청해 함께 기소
‘키 크는 안마의자’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해 거짓ㆍ과장 광고 논란에 휘말렸던 글로벌 안마의자 업계 1위 기업인 바디프랜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8일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제품과 관련,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 공정위에 박씨를 추가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독점적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 검찰 수사 도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이 공정위원장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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