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등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무죄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모씨한테서 4,3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서 1억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강원 원주시 별장 등의 장소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액수 산정 불가 뇌물)도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