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천안시, 2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천안시, 2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입력
2020.10.28 12:54
0 0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 조치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정부 방침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과 함께 29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 제한에 맞춰 대규모 집회 금지와 함께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10월들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발생하자 정부 방침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 누락한 확진자를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에 나섰다.

시는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고위험시설 169곳과 종사자와 이용자 등 5,4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전수검사는 수도권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의 특성을 고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다.

천안에서는 지난 2월 56명을 시작으로 8월 81명, 9월 35명, 이달 28일 현재 29명 등 누적 확진자가 258명에 이른다.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