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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못 타는 배달 로봇... 2년 안에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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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못 타는 배달 로봇... 2년 안에 규제 풀린다

입력
2020.10.28 1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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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실내외 배달 로봇 활성화, 재활·돌봄 로봇도 등장

정부가 음식 배달 로봇 등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사진은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정부가 음식 배달 로봇 등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사진은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음식 주문이 들어오자 사람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출동한다. 로봇은 복잡한 아파트 단지를 요리조리 통과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서 고객에게 '음식도착' 알림음을 보낸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만간 일상생활에서 재현될 현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로봇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배달 로봇이 일상화되기 위해선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고 승강기 버튼도 못 누른다. 안전기준상 승강기 제어는 버튼 조작이나 마그네틱 카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목이 잡혔던 배달로봇이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열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규제로 로봇산업의 성장이 더뎌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1차(2022년), 2차(2025년), 3차(2026년 이후)에 걸쳐 단계별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에 탈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는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선 5년 안에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 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이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보조기기 안에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를 별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서비스 현장에서도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 해석한다.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 로봇 활용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 등록 및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안전, 성능평가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세계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5조8,000억원인 로봇시장 규모는 2025년 20조원까지 늘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 전문기업도 6개에서 20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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