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는 이 지표를 활용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서울 시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려면 전체 대출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의날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DSR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건 찬성인데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은 위원장은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DSR 적용 주택가격 기준 9억원을 낮추는 방안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있다"며 "그 안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금융위가 DSR 기준을 30%로 낮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금융위가 이날 반박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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