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전면 삭제한 형법 개정안 내주 발의 예정
임신중단 허용 주수 조건에는 비판 목소리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형법ㆍ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두 번째 법안이 곧 발의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 형법 개정안과 임신중단 허용기준을 ‘24주 이내’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발의할 계획이다.
27일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인공 임신중단 허용범위를 ‘임신 24주 이내’로 담았다. 단 임신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임신 14주 이내 전면 허용’, ‘14~24주 조건부 허용’보다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임신 20주 이하에서의 임신중단이 전체의 99.2%에 달하고 있다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에 따른 기준이라고 한다. 박 의원 측은 임신주수가 처벌 기준이 아닌 여성 건강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안에 담긴 상담 의무화 조항도 삭제했다. 상담 증명서를 발부받아야만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존감, 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여성계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형법에서는 낙태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만약 허용범위를 위반해 임신중단을 할 경우에는 의사만 처벌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절충한 성격도 띄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정부안에 반발해 낙태 처벌 규정과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에선 박 의원 안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이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널뛰기 행보”라며 “허용 기간을 위반해 임신 중지를 할 경우 의사만을 처벌한다면 어느 의사가 나설 수 있는지, 여성 역시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기한 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태죄 관련 법안을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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