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휴대폰으로 자신 얼굴 찍은 것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은 중학생의 장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글의 게시자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A(14)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당근마켓에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과 함께 아이의 얼굴과 함께 판매 금액 300만원이 제시된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친언니 B(16)양의 휴대폰을 이용,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 촬영한 후 ‘동생을 팔겠다’며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과 경고조치를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고조치 후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112나 119 등에 신고한 것이 아닌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이어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 ‘36주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글의 게시자는 실제 미혼모였고, 원하지 않았던 출산 후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런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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