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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우려했나...與, '1주택 9억원이하' 까지 재산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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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우려했나...與, '1주택 9억원이하' 까지 재산세 감면 검토

입력
2020.10.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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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올 서초구가 23일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했다. 연합뉴스

셔올 서초구가 23일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재산세 인하 기준인 ‘6억원 이하’ 보다 대상을 크게 늘린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수도권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자는 게 당의 생각”이라며 “정부와 최종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별로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기존 0.1% 세율은 0.05%로 줄어든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 원 0.15% △1억5,000만∼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를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주택공시지가(시세의 50~70%)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세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평균 20.7% 늘었다. 2008년 28.6%이후 12년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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