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돼야"
경기 남양주 조안면에서 25년째 딸기 체험 농장(9,910㎡)을 운영하는 장모(58) 대표는 가끔 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울화통이 치민다. 신선도 좋은 딸기잼을 사려 고객들이 밀려들어도 일체 판매할 수 없어서다.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200㎡)까지 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일체의 가공식품 판매가 금지된 탓이다. 엉겁결에 1만원짜리 딸기잼을 팔았다가 환경부 등 단속에 걸려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문 적도 있다.
장 대표는 “식당은커녕 가공식품 하나 팔수 없어 주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법만 지키라 하고, 재산권 행사 등 권리는 없는 게 우리의 처지”라고 한탄했다.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묶인 남양주 한강변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조안면 주민 60여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계를 위해 음식점이나 펜션 영업을 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는 물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강 건너 양평 양수리는 상가와 주택이 즐비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가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안면 42.4㎢ 등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1975년 7월이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 북한강 보호를 위해 한강과 접한 이들 지역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관련 규제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등 사유재산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면서다. 여기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할 뿐 부가 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식품(주스나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행위도 금지돼있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