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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원 처벌은 솜방망이...파면·해임은 10명 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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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원 처벌은 솜방망이...파면·해임은 10명 중 2명

입력
2020.10.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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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 국감 자료 분석 결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안한 경우도 많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비위 등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가 하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다. 초등학교 24건, 중학교 123건, 고등학고 275건, 대학교 203건 등이다.

이들 중 파면이나 해임된 건수는 132건(20.9%)에 불과했다.

성비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를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더욱이 피해학생과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학교에 머문다는 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24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3건,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다. 조치사항 없는 경우도 4건에 이르고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수업배제나 전근·전출 등은 단 한 건도 없다.

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파면과 해임이 각 9건씩이지만 경고가 22건, 조치사항 없음이 9건, 주의 9건, 재발방지대책 의무교육 4건 등이다. 수업배제와 전출·전근 조치 중에는 전출만 단 1건 있을 뿐이다.

고등학교도 파면과 해임이 각각 15건, 45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지만 감봉 22건, 견책 25건, 경고 36건, 주의 13건, 조치사항 없음 12건 등 가벼운 처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과의 분리조치인 수업배제는 1건, 전근 1명에 불과했다. 대학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성추행 나쁜손 게티이미지뱅크

성희롱 성추행 나쁜손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인 교원 간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라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며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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