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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가 쓰레기 산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해 7억 챙긴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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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가 쓰레기 산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해 7억 챙긴 업자들

입력
2020.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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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폐기물처리업자 15명 검거

산업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산업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산업 폐기물 약 5,000톤을 불법적으로 처리해 7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처리 업자들과 이들에게 폐기물을 맡긴 업체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주, 화성 등 수도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형 창고나 고물상 6곳을 빌려 산업 폐기물 4,964톤을 불법 투기하고 그 대가로 7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이 나오는 업체에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를 싸게 해주겠다”며 영업을 해 폐기물을 받았다.

산업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산업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받은 산업 폐기물을 폐기물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아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964톤의 폐기물 중 2,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겼고, 1,972톤은 그대로 쌓아뒀다. 이들은 또 “재활용 사업용”이라며 창고 등을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불법 폐기물이 쌓인 것을 확인한 임대인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A씨 등은 "치우겠다"는 답변만 할 뿐 처분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임은 알고 있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건당 30만원을 받고 운반 일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 후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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