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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벽 우려에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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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절벽 우려에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기준 완화

입력
2020.10.27 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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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ㆍ방식을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만2,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개발 사업대상지와 범위를 늘렸다. 현재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구중심 이하 역세권 200여곳만 가능하지만 이를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용산ㆍ청량리ㆍ왕십리 등 광역중심지와 연신내ㆍ신촌ㆍ마포ㆍ공덕ㆍ목동 등 지역중심지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에서 250m까지에서 350m까지로 한시적으로(2022년 연말까지) 확대했다. 1차 역세권에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작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 전용면적 84㎡ 등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었다. 사업방식에 소규모 재건축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호, 202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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