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말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최씨가 더운트(최씨의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