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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은 안돼"...공수처 추천위원 반대하는 민주당, 왜?

입력
2020.10.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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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해 이력·공수처 위헌 발언 겨냥?
이헌 "위헌 아니란 사람만 모이면 친정권화"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여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갈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자격 논란을 놓고 폭발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의 과거 언행을 여당과 진보 진영에서 문제 삼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이 변호사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유가족들에게 고발당하고, 얼마 전 ‘공수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력을 겨냥했다. “야당이 내정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김종철 정의당 대표)이라며 자격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위헌 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위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조사 방해’ 논란에 휘말려 사퇴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특조위 방해 혐의로 세 차례 고발당했다.

고발 사건 중 두 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한 건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특조위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헌 부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이 전 실장 등의 강요가 있었다’고 이 변호사의 피해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공수처 위헌’ 발언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논리를 들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추천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인선에 어려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공수처가 과도한 권한을 쥐는 건 문제”라며 “공수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의 사람만 모여서 공수처장 후보를 뽑으면 오히려 공수처가 친 정부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조위 방해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부위원장 사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충돌이 있었고, 진상조사를 정치적으로 하려는 (특조위 내부) 사람들과 마찰도 있었다”며 “그 사이에 껴 있다가 사퇴를 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빈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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