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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가 군 칭찬?..."디지털 성폭력 군 징계 규정 신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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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가 군 칭찬?..."디지털 성폭력 군 징계 규정 신설 환영"

입력
2020.10.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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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8월 훈령 개정…디지털성범죄 징계기준 마련
"성인 불법 촬영물 관련 규정은 더 손을 봐야" 요구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1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1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 디지털성폭력 징계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군 인권센터가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국방부가 8월 5일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 '성폭력 징계 양정 기준'에 디지털성폭력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징계 기준 보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후 군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르면 성인 대상 음란 영상물 촬영 혹은 이를 이용해 협박ㆍ강요할 경우 기본적으로 강등 처리하고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파면·해임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 제작을 위해 폭행ㆍ강요ㆍ협박을 하거나 해당 영상을 수입ㆍ수출ㆍ유포할 경우 해임에 처해지고 가중 사유가 적용될 경우 파면하도록 밝혔다.

징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2인 이상 공동 범행 △상급자의 지위 이용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영내 또는 근무 시간 중 범행한 경우 △영리 목적 유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복적ㆍ계속적ㆍ계획적 범행 △피해자가 여군ㆍ여군무원인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경우 등이다.

특히 군 인권센터가 국방부의 입장을 환영한 자체가 눈에 띈다. 2009년 12월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군 인권센터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 보호하고, 군대 내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0년 넘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복직 투쟁 △육군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군 내 가혹 행위 폭로 등 군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사회에 폭로하면서 군 인권 증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런 군 인권센터가 군을 칭찬한 것이다.

물론 군 인권센터는 쓴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센터 측은 "불법 음란 촬영물을 소지한 군인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훈령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 아동ㆍ청소년 촬영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가입 등까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소지 및 공유 사이트 가입의 경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성인 촬영 불법 동영상 영리ㆍ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

이에 센터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에) 하위법인 훈령이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광범위한 피해가 생기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에서는 육군 일병인 닉네임 '이기야'(19)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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